"상피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전북은 부분적 상피제"

"상피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전북은 부분적 상피제"

기사승인 2019-09-23 17:55:28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으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고교상피제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문제가 발행했을 무렵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23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되고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상피제 같은 제도 없이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일괄적인 상피제 도입은 “모든 교사들이 자녀문제에 관한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육청은 부분적 상피제를 강조했다.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내 전보 또는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인사업무 처리 지침에 강제성 없이 자녀와 같이 있기 싫다면 전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도 고교 진학 때 부모와 다른 곳에 지망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피 길을 열어 둘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아버지인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해 문제가 되자 국공립 고교 교원과 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해 12월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상피제는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도입하고 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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