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과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또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에 확산하고,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지식재산 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우수 특허 보유기업 발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시 활용할 수 있는 IP가치평가 및 거래정보, IP담보 여신 부실화에 따른 회수·매각 정보 등의 지식재산 금융 관련 정보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정보원과 특허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금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와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연계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을 통해 보유하게 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 특허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거래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에 지식재산 금융 메뉴를 개설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에 집중되는 IP담보대출 실적 등의 통계를 특허청에 제공, 특허청은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IP 금융 성과를 조사·분석한 후 향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신현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직접 발굴해 여신 운용에 활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 기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금융, 생산적 금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