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이유는 박지원 의원때문”

김용태 의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이유는 박지원 의원때문”

기사승인 2019-09-27 06:00:00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25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이야기 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로 믿을 만한 상황이라면 일반인들도 면책이 된다”면서 “법적으로도 충분히 면책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김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지난 조국 청문회장에서 표창장 사진을 공개한 일을 꺼냈다. 그는 “박 의원의 행동은 검찰에서 자료를 흘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상을 줬다”면서 표창장 사진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 외에 장소에서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거듭 면책특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유는 박지원 의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 일환이라도 빠져 나갈 수 없다”며 박지원 의원처럼 검찰에서 흘린 것 처럼 국민들에게 인상을 준 행동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동들로 인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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