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중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조기분양을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많고, 조기 분양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판교지역 분양전환 갈등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가격 부분을 제외한 ‘절차개선·대출지원·임대연기’ 대책만 발표함으로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임대 준양전환 예정 물량이 전국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 예정물량이 5.6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판교지역 분양전환 갈등 사례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공급한 김포 자연앤 이편한세상 3단지 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의거하여 입주민의 85.7%가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본사의 부채비율이 안정적이고, 조기 분양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공공기관이 조기 분양을 할 수 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사실상 투기가 아니냐는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법이 조속히 통과돼 판교와 같은 갈등 사례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