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영장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9-09-30 16:36:49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1일 열린다.

검찰은 A씨와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게 됐는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재차 추궁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A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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