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불법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서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에 통합정기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다.
관련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미래에셋생명 서산지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7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