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불법광고물 잡는 ‘폭탄전화’ 대구 첫 도입

수성구청, 불법광고물 잡는 ‘폭탄전화’ 대구 첫 도입

기사승인 2019-09-30 19:27:12

대구 수성구청이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폭탄전화’로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알리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지만 계속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뿌릴 경우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불법 광고업자의 연락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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