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손해 본 고객 보상…4만명에 45억원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손해 본 고객 보상…4만명에 45억원

기사승인 2019-10-01 09:07:04

하나카드가 부가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보상 절차는 하나카드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임으로 축소했다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법원 확정 판결 4개월여 지나서 보상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대상 고객은 4만3000여명, 보상금액은 45억원이다.

고객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계기로 시작됐다.

A씨는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인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카드는 1심과 2심 연거푸 패소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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