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군병원 군의관 10명 중 1명은 출퇴근 기록 조작”

하태경 “국군병원 군의관 10명 중 1명은 출퇴근 기록 조작”

기사승인 2019-10-02 09:13:48

국군병원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의관 506명 중 9.1%(46명)가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서는 상습 무단결근을 일삼던 법무관이 6개월 뒤늦게 징계를 받으면서 현역 단기 복무 장교와 사병에게 달리 적용되는 불공정한 관리 감독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들은 앞서 적발된 실리콘 지문 외에도 공무원증, RFID(전자태그)카드를 서로 또는 부하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왔다. 지문 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한 후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최장 94일 무단이탈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군양주병원에서 복무 중이던 군의관 2명(대위)은 실리콘 지문으로 위조 출퇴근 기록을 남긴 뒤 민간병원서 7~10개월 진료를 봤다. 결과 두 사람은 각각 16,13만원, 11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올해 초 병장 월급 기준(40만 5700원)으로 40개월을 의무 복무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공군에서는 2018년 8월 자대배치를 받은 법무관(중위)이 올해 1월까지 10일에 걸쳐 무단결근을 했음에도 6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발각됐다. 해당 법무관은 지난 3월 부대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 두 차례나 무단이탈 상태로 불참하면서 부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군은 지난 7월에서야 참모총장 명의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군 병사 탈영에 대한 처분 사례와 비교된다. 지난 4월 대민 봉사 현장으로 지원을 나온 공군 20전투비행단 A이병의 경우, 무단이탈한 직후 헌병대에 체포돼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하 의원은 “현역 단기 복무 장교들에 대한 국방부의 불공정한 관리감독 실태에 분노를 느낄 사병들이 많다”며 “국방부는 전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의관과 법무관을 대상으로 복무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간 무단이탈 상황을 방치한 각 부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국방부 차원의 엄중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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