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약계층의 농어업재해보험 보험접근성이 낮아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일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농림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도 제도 개선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2018년 감사조치사항’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감사조치사항’에는 보험접근성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규모농가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관조치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6건 ▲해양수산부 1건 ▲행정안전부 1건 ▲금융위원회 1건 등 총 9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제도 설계·운영분야 1건 ▲보험료산출분야 2건 ▲보험료 집행분야 3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 중 재해보험제도 설계·운영분야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 전체농가의 69.7%가 경지규모가 1ha미만이며, 평균농가소득이 3410만원 정도의 영세한 소농이다. 경지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총1만1011명)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약 2.5%(총280명)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보험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사유 1위는 ‘높은 보험료’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영세소농과 소규모 농가를 구분해 ‘보상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만 개정했다.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소규모 농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어촌 인구 소멸과 1차 산업의 위기로 농촌의 상황을 십분 이해했다면 임기응변 때우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