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찾아가는 보험금을 제때 찾아가지 않아 결손처리 된 금액이 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이 도입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찾아가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는 5만1051명, 보험금은 274억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았지만 미청구된 보험금이 218억8000만원 수준에 달해 앞으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금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2만3323명에게 137억여원을 찾아줬을 뿐, 2만7728명에 대한 137억5500만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매달 외국인노동자의 통상임금에서 8.3%를 적립한 돈에서 지급된다. 귀국보험비용은 외국인노동자가 출신국가별로 40만~60만원씩 납입하고 이는 본국 귀국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이주노동자는 귀국보험비용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납입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납입금 대비 4,867억8600만원이 적고 귀국비용보험은 82억400만원이 더 적다. E-9비자 기준으로 체류인원이 2014년 21만7809명에서 2018년 22만237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납입금 대비 지급금이 적은 것은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신창현 의원은 “간편하게 돌려주지 못하고 찾아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확인 시 자동으로 계좌 지급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