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화물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LPG 1t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사업량 20대 중 잔여분 10대로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또한 2019년 중 조기폐차를 이미 한 후 신차구매 계약 및 구매한 자 역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2일부터 선착순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출고·등록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