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이달부터 순창군 섬진강에 위치한 화탄세월교를 오가는 차량 중 총 무게 10톤 이상, 높이 3m 이상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의 차량 통행 제한 조치는 화탄세월교 노후화로 오가는 이동차량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화탄세월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교량의 총 통과하중은 24톤으로 분석됐다.
안전등급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화탄세월교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과차량의 총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차량 통행 제한 조치에 앞서, 군은 경찰관서와 사전 협의를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유적교~화탄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 차량 통행제한 공고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 빠른 시일 내 차량 통행 제한 안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