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말 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휴먼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복지부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잠자는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은 8월 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21%(3085억원)에 이른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휴면재산은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은행·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보험계약 소멸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돈이다.
금융권에서 고객 휴면재산 지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금융회사와 오랜 기간 왕래가 없는 고객들의 휴면재산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장기간 거래가 없어 금융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돈은 2008년 2704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조3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권협회와 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을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돌보는 정책이다. 생활관리사들은 독거노인을 돌보는 한편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돕고, 신청서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금융권 협회에 제출한다.
이후 진흥원과 각 협회에서 개인정보로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문자 등을 통해 결과를 어르신들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한해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