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추진…“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적용”

당정,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추진…“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적용”

기사승인 2019-10-07 11:27:5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27만4000명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8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