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영농법인,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이다.
사업 참여농가는 농번기 90일 동안 계절근로자를 영농면적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단, 월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배정인원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중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농가에 본격 배치할 계획이다.
진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