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를 위반한 대신저축은행의 직원 2명에게 ‘주의’ 제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25일부터 2016년 12월29일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대출채권 등을 매각하면서 일부차주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또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차주에게 채권양도통지문의 추가 발송, 유선통화, SMS 발송 등 추가적 통지조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대신저축은행 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주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