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대구지법(45%)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전국 법원 평균(28.8%)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높은 법원은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북부지법(40.9%)과 수원지법(35.9%), 서울중앙지법(3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조적으로 춘천지법(9.1%)과 부산지법(13.2%), 울산지법(12.5%), 광주지법(15.8%), 청주지법(16.7%)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