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 행위는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와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과 비교해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헌법소원에서 조 장관과 부인·딸·동생·5촌 조카 등에 사문서위조·업무방해·직권남용·뇌물·증거인멸·범인도피·횡령 및 배임·자본시장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꼽았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 검찰 감찰 활성화를 통한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