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연소득 5천만원 일용직 근로자 15만명…최저세율‧분리과세 혜택 누려”

유승희 “연소득 5천만원 일용직 근로자 15만명…최저세율‧분리과세 혜택 누려”

기사승인 2019-10-10 17:09:51


연소득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일용근로자도 6%의 최저세율과 누진세 예외 등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귀속 순수 일용직 노동자 소득분포’ 자료에 따르면, 순수 일용근로자 500만여 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68만원이다. 그러나 51만명은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이들 중 15만명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일용직 근로자 전체 절반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 이들 중 117만명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일용 근로소득의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일용근로소득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정한다. 여기에 55%를 세액 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결정한다. 

유 의원은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일용 근로자에게는 6~42%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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