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가격 인상 뒤 보조금 지급한 이통3사에 “고객 속인 행위”

대법, 휴대폰 가격 인상 뒤 보조금 지급한 이통3사에 “고객 속인 행위”

기사승인 2019-10-11 12:14:20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만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 단말기를 판매한 방식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2년 7월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 재원을 조성했고, 이 재원은 대리점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8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SK텔레콤은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전 장려금이라는 인위적 요소를 출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맞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각각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와 KT도 2012년 7월 공정위가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1억1700만원과 53억6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소송은 기업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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