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임에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 중 11건이 ‘윤창호법’ 통과 이후 발생했고, 심지어 8건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3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지청별로 살펴보면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이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대구청과 광주청은 지난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이 없었지만 올해 각각 2건, 1건 적발됐고, 대전청의 경우 1건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적발된 인원 중 7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결과 정직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5명, 견책 1명 등 대부분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신창현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