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은 윤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어제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한겨레 기자에게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진위를 포함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은 없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