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이트 운영진 135명 검거…226억 부당이득 취득

성매매사이트 운영진 135명 검거…226억 부당이득 취득

기사승인 2019-10-11 21:08:47

지난 3년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포함해 13곳의 대형 성매매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전쟁’을 비롯한 13개 성매매 사이트 135명의 운영진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도 무려 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 초부터 10월까지 719건의 집중 단속을 벌여 이같은 성매매사이트를 보고 성매매영업을 하거나 생매매를 하다가 검거된 사람은 2296명에 달했다.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된 사람은 30명이고, 이들로부터 환수된 범죄수익금은 15억4058만원에 달했다.

특히 과거에 적발이 되어 입건된 이후에도 연계된 후속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하다가 재차 검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7월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된 ‘밤의전쟁’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전인 2017년에 ‘아찔한 밤’이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 사이트 운영자는 최근에도 이름을 바꿔 ‘아찔한 달리기’란 이름으로 개설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검거됐다.

홍문표 의원은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사이트를 계속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적발당시 핵심 운영자가 검거되지 못했거나 입건돼도 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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