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철거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