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감사 후 30여분 만에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종용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피 처장은 국감장 출석 후 증언대에 올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피 전 처장은 증언 거부와 관련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을 인용해 “출석요구서에서 명시된 심문내용은 모두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증인선서 및 증언거부를 선언했다.
이어 “아무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라고 해도 보훈처장까지 지낸사람이 권리 포기하고 국회 증언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 추가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빌어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추가로 소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피 처장의 증언거부 선언과 관련 피 처장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정부 출범부터 2달 전까지 장관급으로 격상된 초대 처장으로 국감장에서 일상적인 질의 받아야함에도 그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 변호사 대동하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땅바닥에 실추시킨 피 전 처장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 간사는 증인 요청했을 때 약속을 잊지 말고 고발조치에 동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처장의 행위는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었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큰 업무를 수행했던 것에 부끄럽지 않냐.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그러냐”면서 “증언거부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게 조국이나 피우진 같은 인물이 나와 사회와 국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전해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국감장에서 증인, 참고인이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피 전 처장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 사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 전 처장의 증언거부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하자며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30여분이 지나 감사를 재개하면서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간 재논의를 하자는 뜻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