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대리인 지정제·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안 마련

방통위, 국내대리인 지정제·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안 마련

기사승인 2019-10-21 15:04:24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사업자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회)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23개 사업자 대부분이 이 제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0월7일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콜센터·상담사 연결 추진, 내부 매뉴얼 마련, 상담사 정기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외사업자들은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여 내부검토 후 개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3월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은 국내대리인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나 고충상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기업은 국내대리인 번호로 연락을 하면 ARS로 연결 후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도록 자동음성안내만 제공 중이었다.

호텔스닷컴, 스카이스캐너, 라인, 익스피디아의 경우 국내대리인 번호로 전화하면 태평양 법무법인 대표번호로 연결되는데, 상담원에 따라 각 기업의 국내대리인 여부를 모르거나 담당변호사 부재로 이메일 문의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는 국외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고충상담, 침해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내대리인 운영에 있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대상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역민영방송의 불합리한 수중계 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 민영방송사의 자체편성 의무비율이 공영방송사인 KBS의 지역국 재허가 기준 대비 3배나 높아 규제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변하는 방송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지역민방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중계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편성규제 개선방안 연구반’에서 지역 민영방송 수중계 비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수중계 비율이 상향되면 그에 상응하여 지역민영방송사의 자체편성 의무비율이 낮아져 지역민방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 민영방송사의 허가 차수별로 구분해 수중계 비율에 차등을 두던 것을 매출액 등 민영방송사의 경영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다양화 하도록 하는 등 방송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편성규제 개선방안 연구반’에서 도출된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20년 중 수중계를 포함한 편성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의 이해관계자인 지역민방 사측과 노측,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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