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영 FTA 비준동의안 의결…“브렉시트 이후 효력발생”

외통위, 한·영 FTA 비준동의안 의결…“브렉시트 이후 효력발생”

기사승인 2019-10-21 16:56: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한·영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며 “소위에서 심사 의결해 보고한 대로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한·영 FTA에는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별도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 상황에서도 한국과 영국 간 무역 혜택이 지속·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준동의안 의결 후 “오늘 의결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통상관계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FTA를 통해 양국 통상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영국의 브렉시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영 FTA를 추진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브렉시트에 따른 법적 공백을 없애려고 국회 비준 동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영 FTA의 효력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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