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월 선고"

MB 항소심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월 선고"

기사승인 2019-10-21 16:57:36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요구할 사실조회 내용을 확정했다. 이후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기타 사건에 대한 증거는 더 받지 않겠다”면서 “이 사건들은 지금부터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재판부의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문 작성도 시작하되, 최종 양형 판단은 삼성 뇌물 사건까지 심리를 마친 뒤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고, 회신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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