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9-10-21 18:25:22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 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 동생은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밀어 겨우 폭행을 피했는데 김씨 동생이 뒤에서 잡아 본격 범행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인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인 고인께 명복을 빌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심은 사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기징역도 가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라면서 “김 씨는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는다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 징역 30년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을 요청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부친은 “김 씨는 아들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망설임 없이 길고 긴 시간 칼을 휘둘렀고, 응급실 의사조차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 저희는 마지막 가는 아들의 얼굴과 손을 만져주지도 못했다”면서 “김씨에게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앞으로도 사소한 다툼으로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존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제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저희도 저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칠거라 생각 못 했다”고 호소했다. 

김씨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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