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 계열사들이 1심에서 벌금 1억원씩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대상 계열사들은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이들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 계열사 측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고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니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데다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분율 혹은 지배력 요건을 충족해 해당 회사들이 ‘동일인 관련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면서 “또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이 피고인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