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결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97세로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만큼 형을 집행할 경우 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