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2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