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한다.
또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 받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우에 감찰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이 내놓은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