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수사, 인권침해 증거 나오면 감찰권 작동 가능"

대검 "조국수사, 인권침해 증거 나오면 감찰권 작동 가능"

기사승인 2019-10-24 16:08:42

검찰이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한 가운데,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될 때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부장은 ‘국무총리나 여당 관계자들이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것과 관련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법원 절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진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서, 완결 또는 종결에 따라서 (수사 과정과 관련한) 새로운 감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한다. 또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이 내놓은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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