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빌딩 매각 이후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