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체납처분 면탈 정황 포착… 수사 나서

검찰, 최순실 체납처분 면탈 정황 포착… 수사 나서

기사승인 2019-10-27 01:00:00

경찰이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빌딩 매각 이후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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