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재활로봇의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 창출을 위한 초기 경험자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경철 카이스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 로봇 관련 규제 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세미나 3차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 교수에 따르면 재활로봇은 크게 의료기관의 전문서비스용 로봇과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뉜다.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장애가 발생해 집중재활이 필요한 급성기부터 회복기, 유지기‧생활기 등 전주기에 걸쳐 사용된다.
최근에는 윤택한 삶으로 가는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재활로봇’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화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네오팩트의 ‘가정용 손 재활 솔루션’ 제품이 미국과 독일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이 제품은 손 부분에 센서가 달린 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을 통해 재활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가정 재활기기로 월 100달러 이상의 렌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정용 재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공 교수는 “재활 콘텐츠를 추천하는 소프트웨어가 의사의 처방영역에 해당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으로 추가 임상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기기의 효용성은 입증됐으나 비용 등의 이유로 개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있다”며 “개인용 보행재활기기를 통해 척수손상 완전마비 장애인도 스위스 사이배슬론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한 소아 환자는 본인이 직접 미국 학회에서 기기를 체험한 경험, 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의 제작비로 인해 개인판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3년의 내구연한 기준으로, 최소 월 200만원의 렌탈비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 품목 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개인용 재활로봇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는 “국내 개인용 재활로봇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시장 창출을 위한 초기 경험자수 확보와 가격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늘어야 가격이 조정되고, 기술력도 발전할 것”이라며 “다양한 실생활 환경에서 보행보조가 가능한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보장구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장구 유형으로 등록하고, 적정한 지급기준금액을 고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장비임을 고려해 공단부담금액을 95%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소아를 대상으로라도 시도를 해야 한다. 소아는 재활속도가 빠르지만, 제때 안 해주면 걷지 못하는 고위험군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