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9-11-01 15:20:37

경북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4만4,286필지이며,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3만3,047필지,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8,497필지, 기타 2,742필지다.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나, 시․군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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