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의경 위문금으로 들어온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쓰라고 지시했다가 반발을 사는 등 매끄럽지 못한 예산집행에 나서려다 역풍을 맞았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서장이 직권을 남용해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A 서장은 지난 9월 중순께 간부회의에서 의경들을 위한 위문금을 전용해 일반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의경 위문금은 지난 추석 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전달한 2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다.
현행법상 직업 경찰관은 어떤 형태로든 기부·후원금을 받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경찰관이 아닌 의경은 현금이 아닌 위문금을 받아 간식 구입과 복리후생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찰서 업무담당자는 이 같은 규정을 이유로 A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업무담당자의 거부에도 A 서장은 다른 간부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도 서장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은데 이어 일부 직원들의 반발도 일자 지난달 초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A 서장은 "명절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의경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을 뿐이며 집행이 어렵다고 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안=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