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5일이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6일이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반면 대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