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강력한 체납세 징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452필지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 공매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독촉 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압류, 법원 경매를 통해 10월 한 달간 9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 아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