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북한 주민 2명이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됐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 확보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방된 북한 주민을 언급하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 결과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