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6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 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관계가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말까지 7400여명에게 보험 사기 때문에 할증됐던 보험료 31억원을 환급해줬다. 그러나 개별 보험사가 법원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험 사기의 경우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판결 등으로 혐의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7월 손해보험사 10곳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각 보험사가 보유 중인 5년치 보험사기 판결문상 사고 내역 전부를 검토했다.
손보협회가 일괄적으로 검찰청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피해 보험사들에 나눠주는 식이었다. 그 결과 2466명에게 1인당 평균 56만원씩 총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앞으로는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이 과잉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개발원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고를 조회한 뒤 환급 요청까지 가능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