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수입만 는다…정부지원 규정 명확히 해야”

건보공단 “보험료 수입만 는다…정부지원 규정 명확히 해야”

기사승인 2019-11-12 15:29:18

건보당국이 국민 형평성‧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前)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비율을 명확히 결정하고, 한시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수민 실장은 보험료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정부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재원은 보험료수입,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공보험 체계는 재원마련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동반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국가의 책임영역은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 취약계층, 예방, 출산 등의 급여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재원은 국가의 책임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 기금예상수입의 65% 이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원의 대부분은 보험료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총수입 대비 보험료수입 비중은 2014년 85%에서 2018년 86.4%로 늘었다. 반면 정부지원 비중은 2007년 17.3%에서 2018년 13.2%로 감소했다. 여기서 국고지원금은 2015년까지 12%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예산당국의 임의조정으로 지원율이 2018년 9.7%까지 감소했고,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까지 2.5%로 감소하다가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 4%까지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해 담배판매량 감소로 3.5%로 다시 낮아졌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등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보험료 수입은 2014년부터 연평균 6.6% 증가해 62조1159억원, 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8.46% 증가해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그간 보유해 온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도 정부지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안 실장은 “2020년도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 단체 등이 정부지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3.49%에서 3.2%로 결정하고, 정부지원금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8조9496억원으로 결정해 비중을 확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구조, 기업 부담, 형평성, 구민 수용성 측면에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재원마련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에 대한 의존은 고용을 낮추고 기업경쟁력을 하락시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기업의 경우 2010~2018년간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지만 조세부담은 9% 증가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통한 정부지원 확대는 소득 분위별 형평성을 높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중산층 이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적어, 보험료 인상보다 세금을 통한 정부지원 증가가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한 조사에서는 국민 57%가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며 보험료 추가부담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단체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실장은 정부의 과소지원 원인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불명확한 규정’ 때문이라고 보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산정될 수 있어 실제보다 과소 추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또한 ‘매년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비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하는 금액’은 명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예산당국이 임의조정을 통해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게다가 정부지원이 2022년 말까지 일몰제로 규정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안 실장은 “지금까지 논란을 고려할 때, 보험료 예상수입액보다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비율을 명확히 결정하고,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률 규정 명확화를 위해 개정법법안 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지원의 적정수준과 안정적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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