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자 업무능력·준법의식 향상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12월11일까지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2019년도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민원 및 처리결과 등 교육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관련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2019년 상반기 6개 지역 대부업체에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민원 감소효과를 거뒀다.
대부업체 민원건수는 2018년 상반기 818건, 2018년 하반기 791건, 2019년 상반기 716건으로 감소세다.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7개지역(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전체 대부업자)’,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全)금융권 공유(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과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더불어 대부이용자 보호도 강화하는 목적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0년도에는 올해 미실시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