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의 수가 1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월급 외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3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96%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3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8%에 해당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앞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기존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그러나 2022년 7월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에는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