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해 해외 응급환자 국내 이송…부실 이송업체 난립

의사 사칭해 해외 응급환자 국내 이송…부실 이송업체 난립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어

기사승인 2019-11-13 11:10:40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제도 장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이 4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해외 응급환자도 급증해 연간 약 1000여 명의 환자가 항공사를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김 교수는 현재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고, 국가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인턴 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 경험과 이송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 가족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해외 현지에서 갑자기 많은 추가 비용이나 장비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 보니,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실 이송업체들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많은 해외 응급환자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량한 이송업체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