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 대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
13일 BBQ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BQ와 가맹점주의 갈등은 2017년 5월 12일부터 불거졌다. 윤 회장은 이날 BBQ 한 지점을 방문했다가 주방 출입을 제지당했다. 점주는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고, 윤 회장 측은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윤 회장에게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업주 김 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BBQ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점주를 불기소 처분한 게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