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주택자금 양여는 증여세 면제해야"

"자녀 결혼 주택자금 양여는 증여세 면제해야"

기사승인 2019-11-13 17:16:12
자녀가 결혼할 때 주는 주택자금 구입비는 증여세에서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주목을 끌었다.

원태연 (유)원진알미눔 부사장은 13일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주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의 대책으로 젊은이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부모가 자녀 결혼 시 주택자금을 양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 초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박 청장은 '최고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해 설명한 뒤 세정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애로 수렴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영구 (유)지성주택건설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소재철 (주)장한종합건설 회장은 현행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 5년으로 줄여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청장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으로 약속했고 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을 들어 그런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주)삼화건설사 회장은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열악한 세무환경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로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가급적 세무조사보다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청장은 "세무조사 강화차원 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컨설팅하는 부분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 납세교육 확대, 비상장주식 기업의 평가액 현실화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정 등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선홍 회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기업인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세정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와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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