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순창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은 공공시설, 주차위반 상습 발생지역 등에서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